[칼럼] 아무거또의 국어 기출 REF. 3 – 첫 문단 독해편 (feat. 점유소유)
기출의 REF. 3_표지o.pdf
첫 번째 칼럼에서는 지문의 정의법을 언급했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기출에서의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칼럼에서는.....
지문의 키워드와 첫 문단에 대한 논의를 해볼겁니다.
이 칼럼들의 순서는 제가 수험생 시절 실제 기출을 분석하며
떠올랐던 의문들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처음 독해할 때 지문의 개념을 정의해주는데 이 정의법은 어떻게 구성된걸까?
그렇다면 독해를 한 다음 얻은 교훈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지?
오답까지하고 지금 지문을 다시 보니까 첫 문단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지?
그 세 번째 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처음 언급했던 점유소유지문이 떠오르실거에요
첫 문단에 대한 논의는 두 개로 나뉘어서 연재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칼럼에서는 첫문단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2009 점유소유를 다룹니다.
그리고 다음 칼럼에서는 첫 문단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아니라는 기출의 경향성을 언급하기 위해 여러개의 지문을 연결지어 볼거에요.
‘2409 데이터 이동권, 2411 선거보도, 2506 과두제, 2511 명예훼손’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쓰고보니까 좀 많네요...
이번 칼럼은 분량과 밀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칼럼에 제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 무리도 있고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러한 칼럼을 필요로 할 것 같아 작성해봅니다.
첫 문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드리기 위해서 묵직하게 한 지문을 다 다루어볼게요.
2009 점유소유 지문해설
1문단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Q)
추론적 독해 : 물건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인이 아니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네.
태도 : 질문-대답의 구조가 적용되었다. 질문이 제시되었으니 뒤에 대답이 바로 붙어나올 수 있고 떨어져서 제시될 수 있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사실적 독해 : 점유는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의 지배’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추론적 독해 : 점유는 내가 지배하는것이라고 하는데 지배가 뭐지?
태도 : 질문-대답의 구조가 적용되었다. 뒤에 대답이 바로 붙어나오지 않고 유보되었다. 뒤에 어디선가 나올테니 지금은 쌓여가는 개념에 집중하자. A는 B이다 형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방식은 지문 전체에서 활용되기에 놓치면 안된다. 계속 붙여읽자.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사실적 독해 : 소유는 상태이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가능한 상태.
추론적 독해 : 소유는 사용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처분을 하기도 할 수 있는 상태구나. 그러면 점유는 저 3가지를 할 수 없겠지. 그러면 물건을 ‘지배’ 한다고 해서 저 3가지를 할 수는 없었겠다. 지배가 무엇인지 읽으며 추론해보자.
태도 : ‘이에비해’를 통해 점유와 소유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해보자.
질문-대답의 구조가 적용되었다. 뒤에 대답이 바로 붙어나오지 않고 유보되었다.
소유를 B하는 A로 정의해준다. 여전히 개념쌓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문단에서 개념쌓기가 이루어지면 계속 붙여읽어야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억해두자.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
추론적 독해 : 꼭 사용을 한다고 해서 주인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말이겠어. 왜지? 점유란 결국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것에 해당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해서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거야. 사용할 권리를 가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일 수 있겠지.
태도 : ‘따라서’라는 형식적 근거에 주목하자. 결론을 제시할 때 사용된다.
사실적 독해 : 점유자와 소유자는 일치하기도 하고 일치하지 않기도 하는구나.
태도 : 질문-대답의 구조가 적용되었다. 이 부분이 대답에 해당하겠지?
그리고 않는다는 부정어가 나왔으니 그 앞에는 꼭 x 체크하고 가자.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사실적 독해 : 직접점유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추론적 독해 : 물리적으로 지배하는것에는 물건을 빌려쓰거나 보관하는것도 포함되겠지. 예시덕분에 지배에 대해 감이 오기 시작한다.
태도 : 직접점유를 B하는 A의 방식으로 정의해줬어. 세부일치에서 선지화 될수도 있겠지. 점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보네. 여기서 점유는 상위개념 직접점유는 하위개념이겠다. 한가지만 있을수도 있고 여러개있수도 있겠지. 읽으며 판단해보자.
2문단 [A]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적 독해 : 빌려간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도 결국 ‘지배’의 일종을 하는거구나.
추론적 독해 : 결국 지배는 직접적일수도 있고 간접적일수도 있겠네
태도 : ‘이에 비해’를 통해 직접 점유와 이 개념의 미묘한 차이를 느껴야함을 떠올리자. 비교를 나타내는 형식적 근거다.
어떤 사람? 빌려쓰거나 보관하는 사람! 어떤 권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B하는 A를 놓치지 말자.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사실적 독해 : 앞서 말한 것을 반환청구권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가지면 간접점유라 하나봐.
추론적 독해 : 결국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로 나뉘는구나.
태도 : ‘이와 같이’를 통해 앞 문장과 연결을 짓는 태도를 떠올리자. 왜? 앞문장과 연결을 지어야 하는 형식적 근거니까.
상위와 하위개념을 분리하자. 점유(상위개념) - 직접점유 and 간접점유 (하위개념)
분리하고 보니 복합개념이다. 점유는 점유인데 직접이와 간접이로 나뉘는거같다. A를 통해 B+A, C+A라는 개념을 제시해주었으니 A를 계속 붙여읽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문장부터는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정보를 처리하고 그 차이점을 기준점 삼아 이해하자.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사실적 독해 : 둘 다 점유네.
태도 : 공통점!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사실적 독해 :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한다.
추론적 독해 : 그런데 공시가 뭐여?
태도 : ‘도’를 통해 점유가 공시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진다는 생각을 하자. 추가의 형식적 근거 ‘도’!
공시에 대한 ?를 띄우자. 의문이 생겼으면 내려가서 확인하는게 도리다. 예측은 하려 하지 말자. 예측은 정해진 구조에서만 하되 아 이 다음에 대답 정도가 나오겠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받아가는 용도다. 우리는 미래 예지를 할 수 없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사실적 독해 : 공시는 물건의 권리 상태를 외부에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추론적 독해 : 공시는 누가 주인인지 여부를 가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하고...?
태도 : A는 B이다로 정의해주었다. 그리고 언제나 법지문에서는 목적을 기억하자.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사실적 독해 : 어떤 동산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된다.
추론적 독해 : 그런데 점유가 뭐였지? 점유는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었어. 내가 가지고 있고 관리가능하고 제어가능한거겠다.
태도 : 선예시 후개념이다. 앞선 예시만 생각하자. 굳이 확장적 사고로 다른 예시를 떠올리려 하지 말자.
물건 안에 동산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물건(상위), 동산(하위).
’~같은‘은 예시를 제시할 때 주는 형식적 근거, ‘~의해’는 인과의 형식적 근거.
3문단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사실적 독해 : 물건의 소유권 양도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소유자(양도인)와 양수인 간 유효한 계약 체결.
소유권 양도의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도인: 물건을 넘기는 사람.
양수인: 물건을 받는 사람.
추론적 독해 : 소유자라하면 주인이겠네 양도인은 주는사람 양수인은 받는 사람이겠고..
‘~하고’를 보니 두 조건 모두 충족이 되어야 겠네.
태도 : ‘~면’ 조건을 나타내는 형식적 근거다. ‘~하고’ 추가를 나타내는 형식적 근거다.
도식화 :
조건1 : 양도인과 양수인의 유효한 계약.
조건2 : 소유권 양도의 공시.
결과 : 물건의 소유권 양도.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사실적 독해 : 점유인도는 내 점유를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추론적 독해 : 그래 소유권의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거겠지. 그렇다면 저기 말하는 점유는 직접일까? 간접일까?
태도 : B하는 A에 주목해보자. 여기서 갑자기 반복이 나왔다. 평가원은 가끔 잊지 말라는 신호로
A는 B이다를 준 후 시간차를 두고 B하는 A를 반복해준다.
2문단의 A는 B이다로 정의된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가 B하는 A로 다시 제시되었다.
이러한 AB변환은 선지가 붙어나온다. 꼭 주목하고 기억하자.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추론적 독해 : 양수인이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나보다. 그런데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는 뭐지? 뒤에서 차례대로 서술해 주겠지?
태도 : 붙여읽자.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
분류의 방식에 의하면 나열된 개념들은 순서대로 서술해준다. 물론 반대로 제시된다면 뒤로 뺀 개념은 매우 중요해서 다음 문단이나 문장에서 따로 떼서 서술한다. ex) 1711 반추위 첫문단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추론적 독해 : A가 B에게 피아노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는데 넘긴다음 3일간 빌려쓰고 그때 돌려줄게 하는 약속을 했네.
그러면 B는 그 약속에 의해 3일후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보다. 그 권리를 반환청구권이라고 하나보네.
A가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B에게 있겠군.
태도 : 이게 점유개정이겠거니 하는 예측을 하며 다음 문장을 보며 확인하자.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추론적 독해 : 앞의 예시는 피아노를 파는 사람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사가는 사람에게 점유인도로로 간주한다고 하네? 점유를 넘겨주는 것이 점유인도고 피아노는 물건이니까 결국 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된 거겠다. 이걸 점유개정이라고 하는구나. 예상한게 맞군.
태도: ‘이처럼’을 통해 앞 문장과 연결됨을 파악하자. 그리고 ‘~만’을 통해 예외적인 상황임을 파악하자.
이 다음 문장에서는 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한 예시가 병렬적으로 제시될거라는 구조에 기반한 예측을 하자.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추론적 독해 : C가 D에게 자기 소유의 물건을 맡겼으니 당연히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을거야. 그런데 이걸 E한테 줬네.
태도 : ‘한편’을 통해 전환이 되었다.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추론적 독해 : C가 D에게 E가 이제 주인이 되었다는걸 말해주면서 E한테 주라는 말을 했어.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당연히 E에게 넘어가겠지. 이게 바로 반환청구권 양도구나. 예상이 맞았어. 그런데 예시를 보니 단어 그 자체네?
태도 : 예측의 확인을 하자. 그리고 어휘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자. 반환/청구권/ 양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권리를 넘겨준다. 이러한 접근은 2411 이상치 지문에서도 유효했다. 이상/치.
4문단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추론적 독해 : 양도인이라면 주는 사람이겠네.. 그런데 주는 사람이 물건을 넘길 때 자기 것을 넘긴게 아니야? 문제-해결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인가본데? 이걸 받는 사람이 점유 인도를 받았나보다. 이거 물건이었다면 점유인도를 통해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했는데...
태도 : 질문-대답의 구조가 적용되었으니 대답을 기대하자.
‘~면’을 통해 조건을 부여해주었다.
원칙-예외의 처리는 처음부터 알 수 없다. 처음부터 이건 원칙이에요 라고 확답을 하기보다는 예외가 나왔을 때 처리하자.
예외를 처리한 후 원칙을 잡고가자.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추론적 독해 : 받는 사람이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는사람이 해당 물건의 주인임을 몰랐나보네.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한 계약을 했고 공시까지 했구나.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네. 왜지?
태도 : 동산의 정의가 반복되었으니 집중할 것. ‘~도’와 ‘~채’를 통해 주의를 했다는 것을 전제삼았다. ‘~하고’와 ‘~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형식적 근거다. 그리고 질문-대답의 구조에서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다.
조건부 서술일 때 조건들을 잘 체크하자. 그리고 한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주의를 하지 않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아닐 경우 그리고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군.
도식화 :
1. 전제 조건
동산의 정의 : 점유를 통해 공시되는 재산.
전제 :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으나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인지하지 못함.
2. 조건
조건1 :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 체결.
조건2 : 점유 인도를 통한 공시.
3. 결과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
4. 반대 경우
양수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점유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추론적 독해 : 앞서 말한 것을 선의취득이라고 하는구나. 간접점유로 인도하는 방법은 여러개였어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
그런데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이 안된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선의취득이 일어나면 원소유주는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해. 아니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의취득의 목적이 대체 뭔데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는걸까?
태도 : ‘이것’을 통해 앞 문장과 연결을 하자. 그리고 ‘다만’을 통해 예외를 처리해보자. 또한 ‘~면’을 통해 조건을 처리해야한다. ‘~도’를 통해 소유자의 의사는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알아차려야했다.
동시에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의 차이를 처리하고 가자.
5문단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사실적 독해 : 공적 기록을 통해 공시되는 물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등록은 물건에 대한 공적 기록 시스템으로, 이 방식으로 공시되는 물건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추론적 독해 : 선의취득은 결국 점유개정에도 안되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군. 점유로 공시되는 물건과는 다른 것 같아. 점유로 공시되는 것과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
태도 : ‘반면에’를 통해 역접임을 알아채고 차이점을 처리하자. B하는 A가 두 번 쓰였다.
차이를 만드는 기준을 통해 이해하자.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사실적 독해 : 자동차, 항공기 등은 등록을 통해 공시되며, 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토지·건물은 부동산으로 분류되며,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추론적 독해 : 자동차와 항공기 등은 동산이지만 ‘등록’을 통해 공시되며, 토지·건물은 부동산으로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는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태도 : B하는 A로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과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을 정의했다. 또한 예시를 선 제시하였으니 확장적 사고를 할 이유가 없다. 준대로 가자.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사실적 독해 : 자동차, 항공기 등은 등록을 통해 공시되며, 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토지·건물은 부동산으로 분류되며,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추론적 독해 : 자동차와 항공기 등은 동산이지만 ‘등록’을 통해 공시되며, 토지·건물은 부동산으로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는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태도 : B하는 A로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과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을 정의했다. 또한 예시를 선 제시하였으니 확장적 사고를 할 이유가 없다. 준대로 가자.
도식화 :
1. 구분 기준
등록 공시 대상 : 특정 동산 (자동차, 항공기 등).
등기 공시 대상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2. 공시 방식의 차이
등록 : 특정 동산의 소유권 정보 공시.
등기 : 부동산의 소유권 정보 공시.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추론적 독해 : 이 문장을 읽으니 선의 취득의 목적은 거래 안전의 보장이었겠다. 의문 해결! 그리고 앞서 제시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겠구나. 당연히 비싼거니까.
태도 : ’이것‘을 통해 앞 문장과의 연결지점을 파악하자. 또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이라는 형식적 근거도 잡자.
길고 긴 해설이었네요.
모두들 읽느라 수고하셨어요.
첫 문단이 어떻게 글의 흐름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 지문 해설을 넣어두었습니다.
결국 첫 문단의 점유와 소유에 대한 개념을 계속 활용해야만 했어요.
A는 B이다로 제시된 개념을 계속해서 제시하며 복합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갔고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 붙여읽었어요.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다 읽고나서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읽고 또 읽으며 글에서의 표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글을 읽을때 키워드를 잡고 흐름을 따라가야만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거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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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직도 어디쓸지 못 정하겠음..
구어체를 섞어봤는데 별로일까요?
잘 읽었습니다
사실적/추론적 독해와 태도를 나눠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해야만 하는 사고와 할 수 있는 사고가 모두 담겨 있는 좋은 칼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시험장에서 해야만 하는것을 할수있는것을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이 파트 추론적 독해로 넘어가는 부분 설명 상당히 맘에 드네요
항상 실제로 읽고 풀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담으려고 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삼다
오랜만에 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