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6-3 독서 질문 (스포)
6번 문제 3번 선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해설지가 맞다고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
3번 선지가 [ㄱ과 달리 ㄴ은 체류 신분만으로 국가 면제를 결정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ㄱ도 3문단 [또한, ~~영주하지 않으면 체류 신분상 고용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ㄱ도 체류 신분만으로 국가 면제를 결정하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귀찮구나
-
매개변수미분으로 dy/dx를 구할 때 dx/dt가 0이면 어떻게 구해야하는지를...
-
한지 이모다 9
한국지리 이것이 모의고사다 16회차 만점 히히 6,9모 한지 만점에 수능도 만점 드가자잇~
-
난해한 시 '이상의 오감도'...물리학으로 비밀 풀었다 12
[앵커] 일제강점기 대표적 시인 이상은 천재라는 평가와 함께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과...
-
영탐 집중적으로 하고 수학 조금씩 하다가 국어해야겠다
-
배고픈데 13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음 밥을 안먹으니 힘이 더 없어짐 힘이 없으니 더더...
-
점메추 6
어그로없이 ㄹㅇ 점메추
-
정시는 어느정도 점수를 드디어 맞췄는데 일반고 내신 4.27 결석 15일 이면...
-
도움됨?
-
과탐 타임어택 4
25-30분 사이는 언제 종 칠지 몰라 초조해지면서 풀이가 잘 안되던데 어떻게 극복하나요??
-
걍 n제를 더 풀까 하다가도 실모 쫙 푸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고
-
성욕때문에 미치겠다 그냥 성욕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
물지말고생지할껄 5
물1개쉽게나와도다맞출자신이없는데
-
하루당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림.. 국어에 한시간반 정도만 써야 수학 6시간 이상 할...
-
농협대가야지 고로 다음주부터 영어탐구 비중좀 올려야겠어
-
영어수학은 솔직히 힘들거같고
-
어디까지가능한가요?
-
앱 있는게 ㄹㅇ 좋긴함
-
이번 6평처럼 현장에선 사실상 현장에선 이해가 불가한 지문을 만났을땐 어떻게 대응하심?
-
25,26 점점 적게 뽑다가 수능 연2회 뉴스에선 그때 폐지한다네요
-
총정리 과제 다 사놓긴 했는데 차라리 걍 실모 벅벅이 나을거 같음 기출도 같이 좀 봐주고..
-
정시에서 10명 종합에서 10명 교과에서 10명 논술에서 10명 재밌겠다
-
D단계는 이투스 제외 풀어본 사람이 있기는한가
-
8등급은 받기가 힘드네요
-
의대는 노알바지만 나 약대는 가야돼
-
내용이야 해설 친절하고 좋은데 총정리과제 해설 글씨체가 왤케 별로지
-
수시 불공평하다는거 보면 걍 웃김 제대로 한 거 1도 없고 맨날 학교와서 뒤지게...
-
?? ㅜㅜㅜㅜㅜㅜㅜ
-
이 기억, 실력 그대로 고1로 돌아가도 난 정시할거같은데,, 38
지금 고1로 돌아가면 수시 챙기실븐 계신가요?
-
요즘은 그런맛이 없네..쩝
-
간놈이승자다 ㅅㄱ 못간놈이 진거임 꼬우면 대학 일단 가고말해라 ㄹㅇㅋㅋ 의대고...
-
유튜브나 각종 사이트에 메가 대성 ㅅㅂ 광고좀 그만 떴으면 좋겠음 좆같음진심
-
아니 이감 2
71점 ㄹㅈㄷ 커리어 로우
-
화미물지 2
23131공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좋아 6
Good
-
일반고 기준 1.5언더 자사고 기준 2.5~3.0 언더 일반고에서 1점후반~2점...
-
이감에서 적어놓은대로 13분안에 못푼 문제는 틀린문제로 인식하고 풉니다. 제가...
-
가용 외환보유고 감채기금 경제통합 경상투자 상환비율 경화, 연화 계속주문...
-
오늘 뭐 풀까여
-
저는 생기부, 활동 이런 거 챙길 자신 없다는 거
-
너는 그냥 고1 고2 때 업보 쌓였으니까 잡대나 가라~ 이건가?
-
꼴사나운 건 인정 근데 그 제도를 잘 이용해서 간 거를 왜 욕하는거지 지들도...
-
한번 더 볼까?
-
6번 문제 3번 선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해설지가 맞다고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
-
늅이라 몰라요
-
수시로 의대 ->???: 수시 ㅈㄴ 적폐이씨발 지역인재개나줘버려 3합4...
-
강k를 비대면 강의 신청해서 풀 그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
이대입결 싸움구경 재밌어요
제가 6번 문제를 3번으로 판단했을때
마지막 문단 첫문장에 국가 안보의 침해가능성을 보고 3번째 문단에 '다만 이 행위에 관한 소송이 고용주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와 연결되어 ㄱ이 마지막 문단에서 말한 종합적으로 고려 법을 제정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ㄱ은 체류신분도 보긴하겠지만 체류신분만 보는것 아니라 판단했어여.
ㄱ에서도 체류신분으로 결정하긴하는데 법정지국의 고용법을 무시하고 체류신분만으로 결정하는것은 3문단 맨 마지막문장과 연결 안되는것 같습니다.마지막 문단에서 ~에 한정하여 라는 표현을 보면 영국,싱가포르 국가들은 체류신분만으로 국가 면제경우를 결정하는거라고 생각할수있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관점인지 이해가 갔어요.
만약 문학 질문이 잇으시면 말씀해주세용 감사합니다!
문학 특히 고전산문 개같던데 저만 그런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