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kd0209 · 849873 · 03/05 20:09 · MS 2018 (수정됨)

    무계약 근로자인경우가 ,
    사직서 내고 30일후 처리된다.
    전공의는
    병원에 계약되어 있어서
    사직서 내자마자, 바로 사직 효력이 발생된다.
    무계약 근로자와 계약 근로자의 차이를
    호도하고 현혹하며 협박하는 복지부.
    복지부가 병원에 사직수리금지명령을 낸거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다.
    병원이 사직처리를 하든말든 ,
    사직의 효력이 즉각 발생된다.
    정당한 사유의 사직서,
    곧바로 병원과 남남 관계이다.
    병원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업무명령을 하면
    병원장이
    전공의를 강제근로 시키겠다는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전공의는 사직이 된것이어서 ,
    재계약할때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의 전공의 사직은 불법이 아니고,
    정당하게 추구하는 기본권이다.
    뭘 알고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