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2025-02-10 15:09:53 원문 2025-02-10 14:45 조회수 952
국회의원 시절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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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