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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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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전쟁 마무리되면 이스라엘이 美에 가자지구 넘길 것"
02/06 20:55 등록 | 원문 2025-02-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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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 사실상 실패 인정
02/06 16:08 등록 | 원문 2025-0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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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엔 2℃ 이상 기온 상승…현실 직시해야“ 파리협약 목표 ‘불가능’
02/06 15:17 등록 | 원문 2025-0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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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14:24 등록 | 원문 2025-02-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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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