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학번 의대생은 버리기가 너무 좋은 카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대생 분들 주장에 의하면 25나 26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25불인증 시키고 26은 모집 (3000명?)
아니면
25인증 시키고 26은 모집 중지
반발의 규모를 생각하면 25학번 의대생만 다 뽑고 불인증 시키는게 정치꾼 공무꾼들 입장에선 훨씬 편한 길이 아닐까.. 이것이 매우 부조리한 선택이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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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합격자 발표한 순간부터 25는 한줌단임
재밌는게 뽑기 직전까지만 해도 25 의대 합격될 학생들과 전체 수험생의 이권은 한 몸이었지만
뽑은 이후에는(그것도 아주 높은 입결로) 25의대 합격생과 전체 수험생의 이권은 순식간에 반대가 되버 버리네요
교육에 이런 개 ㅈ같은 정치논리가 적용된다니 진짜 망국인듯
학위취득 기준이여서 졸업할때 해당기관이 인증만 되어있으면 되는게 첫번째 기준인데... 26도살면 25도살아요..
5조 1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의료법 5조에 따라 입학 당시가 기준입니다
이건 5조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이 3항이 학교가 불인증 상태인 시점에서 학위를 취득해야만 하는 재학생들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따라서 만약 불인증이 계속 유지되고 불인증시점에 입학한 학생이 불인증 상태로 졸업을 해야한다면 국시자격이 박탈되나 중간에 인증상태에 변동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증된 기관에서 학위취득 즉 졸업이 가능하다면 국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저는 저 문장이 나타내는 그대로일 것 같네요..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니까요
(입학 때는 인증 상태였으나 재학 중 불인증으로 바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 1항에도 집중해주셔야 할것 같네요. 문장 자체에 집중하시면 제1항에서는 학위취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거는 알수있다고 생각해요.
3항자체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불인증상태의 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은 국시자격이 없다 라는 결과를 도출하는데는 한다리를 건너뛰어야 얻을수 있는 결론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법 관련 종사자는 아니다보니 제 생각에 오류가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읽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법 관련 종사자는 아니니까 ㅋㅋㅋ
1항에도 불구하고가 3항이에요
사실 저도 법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1항에 추가적으로 붙는게 3항이라고 생각했건든요
입학당시 인증상태인 것이 국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이 입학당시 불인증상태일때 국시자격을 박탈한다는 뜻으로 이어질수 있나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이전 판례가 없어서... 추가 불인증 시 원광대는 서남대처럼 신입생 모집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여긴 지금 증원해서 불인증인게 아니라 교수가 없어서 불인증인거라서요.
사실 저도 정기평가에서 불인증이 나온것을 보고선 좀 당황했네요.. 주요변화평가에서 사용될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1년 유예카드가 벌써 사용된 셈이니 상황이 조금더 어지러워 지는것 같긴해요..
둘 중 하나 죽이는 선택지는 최대한 자제할거같은데요
이번에 의대증원 관련해서 또 논의 진행한대요
현정부에서 시작한 의료대란이니 윤 죽이려고 눈에 불 켠 민주당에선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표 얻으려고 할거같아서요
다음 신입생은 감원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클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