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게싸다구를 · 1358277 · 24/12/31 09:34 · MS 2024

    전문의와 전임의를 구분 못하네.
    홍일희 원장
    경희대 의대 졸업 및 전문의 (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스탠포드 대학 전임의 (2년 펠로우)

  • 항상겸손해라깝치지말고 · 1001334 · 24/12/31 09:40 · MS 2020

    죄송ㅎ

  • C.rocs · 558830 · 24/12/31 10:37 · MS 2015 (수정됨)

    전임의는 보통 택갈이 하거나 교수하기위한목적인데 한국은 택갈이 목적이 많음 2년하는건 특히 목적뚜렷함
    외래교수(계약서쓰면 다 외래교수할수있음)도 마찬가지 눈속임용이고 교수로 취급안함

    전문의기준임
    전임의=펠로우=임상강사 1~2년
    임상진료조교수 1~2년
    임상조교수 1~2년
    조교수 <- 여기서부터 교수로 인정함
    부교수
    정교수
    과장
    부원장
    원장
    주임교수 <- 보통할배 은퇴직전 명예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