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liiiilil [1180790] · MS 2022 · 쪽지

2024-12-22 15:08:50
조회수 1,139

메디컬 대안 한약학과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70756966

안녕하세요 한약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약학과에 대해 알려드리려 글 씁니다.


한약학과는 전국에 3개 있으며 (경희,원광,우석) 

2024기준 입결이 평백(91~93)정도로 중앙대 공대 정도이다

(코스모스핌,시대인재 누백 참고)


1. 오해: 한약국만 차릴 수 있다? 

 약국을 차릴 때  행복한약국  건강한약국처럼 뒤에 반드시 ㅇㅇ한약국 이라고 이름을 치어야 한다?




그런 법, 규정 전혀 없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국,약국 둘 다 차릴 수 있으며 약국 이름을 지을 때 약사와 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 약사법 4장 1절 20조

제4장 약국과 조제

        제1절 약국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2. 오해: 한약사는 약국에서 한약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ex:타이레놀, 후시딘등)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약(ex:탈모약, 항생제등)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 중에서 한약 또는 한약제제로 되어있는 것 또한 팔 수있다. 약사는 전문약, 일반약 둘 다 팔 수 있다.   

한약사가 돼서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를 고용하면 모든 약을 팔 수 있다. 만약 일반약만 파는 약국(생각보다 많다) 을 차릴 생각이면 약사 고용이 완전히 필요 없다.


근거 약사법 제 50조

 제50조(의약품 판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3. 금수저만 가는 과 아닌가? 한약사도 다른 면허 나오는 전문직처럼 하방이 있는가?


다른 전문직들처럼 하방이 있는 편이다.

한약사 구인 사이트(한약사만 가입가능) 약국근무 기준으로 하루루8시간 주5일 1달 22일 근무 1달176시간 근무 기준 신입 세후 350이상 1년이상 경력 세후400이상 정도이다 식대20~30별도

 바쁜 약국에서 일하거나, 손님 응대 실력이 뛰어나면 훨씬 많이 받는 경우도 많으며, 본인이 약국을 차린다면 페이는 당연히 많이 뛸 수 있다. 약국 차릴 때 대출이 잘 나와서 큰 자본 없이 개원 가능하다. 

보통 3년 차 때 개원을 많이 한다.




추가정보: 한약사가 됐을 때 약국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약국에서 페이 한약사로 일을 할 경우 학점이 필요 없다( 학점,스펙 스트레스 없이 대학생활 가능) F학점만 없으면 된다







한약사도 다른 전문직처럼 스스로 개원이 가능하며 몸만 건강하다면 나이가 많아도 낮은 강도로 평생 일 할 수 있다(페이약사,한약사 고용 후 일 안하고 돈을 벌 수도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직업의 특성상 불경기 여부에 큰 타격을 안입는다(경제사정이 빠듯해도 약을 안사먹지 않는다) 회사에서 일할 때와 달리 승진경쟁, 인사평가, 퇴직 후 일자리, 야근등 큰 스트레스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이 큰 직업적 장점이다 


여성분들은 임신 출산 후 경력단절, 일자리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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