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법 퀴즈 3문제 내 봄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OX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OX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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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면 답, 해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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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X O
해설: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부당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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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
2 o
3은 정법하는 내내 본적이 없는데..
OOX..?
흠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안한 체포->이거 위법한 법익 침해인가
위법한 법익 침해 맞음
답 OOO인가요 그럼?
근데 1은 모르겠음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o
x
x
아 연소자구나 xxx
ㅡㅡ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1. 만약 18세면 연소근로자는 아니지않나요
2. 갑이 대통이라해서 을도 의원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렇다기보다 의내는 국가원수랑 행정부1짱이랑 다를수있어서 이거유도한거같음
그건 아닐듯 이거 사실 국어적으로는 맞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의 안받아준 이력이..
이 국어적 중의성과 상관 없이 답 나옴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ㅇㅇㅇ
XOX
답 나오면 해설 올리겠습니다
Xxo
답: XXO
해설:
1.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3.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와 을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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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이때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경우의수 8개다 출동
OXO
XOX
OOX
오 맞았다 나 천재
1번 배워가요
3번에 을이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면
긴급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행위라서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겠네요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아님
-> 갑 위법성 조각 X
XXX
1 -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함
2 - 갑국 소수정부 가능성 (연립정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총리 선출 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해 집권 가능 (신임공급))
3 -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성 조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