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Saki · 1337281 · 2시간 전 · MS 2024

    oxxox

  • 테베 · 998976 · 2시간 전 · MS 2020

    세개 맞추셨습니다

  • RSaki · 1337281 · 2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숫자야구인가요? xoxox인가

  • 현역학생 · 887047 · 2시간 전 · MS 2019 (수정됨)

  • 테베 · 998976 · 1시간 전 · MS 2020

    해설

    1. O

    쟁점: 대법은 한의사의 면허의 성격을 강학상 허가로 보았음.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2. O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지방공무원)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경찰, =국가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

    3. X

    쟁점: 입영대상자의 권리,의무 변동은 군의관이 신체등급 정할때 생기는게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판정을 내릴때 생김.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 테베 · 998976 · 1시간 전 · MS 2020 (수정됨)

    4. X

    쟁점 ① 수익적 처분 = 우리 대법과 헌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음
    쟁점 ② 애시당초 임용처분의 직접상대방이 학생이 아님 교수임 = 원고부적격

    원고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피고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소외 원윤회로 임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임용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5. X

    쟁점 - 백날 토지대장에 있는 이름 바꿔봐야 법원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안떼면 바뀌는거 없어서 소의 이익 없음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