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2024-11-01 19:23:23
조회수 423

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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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 되어 나리는 하늘 · 897987 · 5시간 전 · MS 2019

    간응

  • 기계공부하는사람 · 1263294 · 5시간 전 · MS 2023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 chat GPT · 1126455 · 5시간 전 · MS 2022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 약강강약 · 1167644 · 5시간 전 · MS 2022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