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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표 기1 2
최소한 일주일정도 빨리발표하길 기1하며 자러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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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엥에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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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오르비보면 물타기가 너무 심하네요. 아톰 책들도 시중보다 고퀄 양질의문제....
사진보여주시면 읽어볼게요
사진 올렸습니당
보기가 애매하긴 한데 갑은 물고기를 원하지만
병은 모피를 원하고 있으므로 바로 교환이 성립할 수 없다고 출제한 듯..
근데 그렇게 따지면 첫번째 교환에서 을은 밀을 원하지만 갑은 물고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첫번째 교환도 성립할 수 없는거 아닌가여….
음 그러네요..
원문에
'양당사자가 가진 상품 중에서 본인에게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사용 가치가 높은 상황이 동시에 성립할 때 교환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네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첫번째 교환에서 을은 밀을 원하지만 갑은 물고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첫번째 교환도 성립할 수 없는거 아닌가여….
이때 갑은 사용 가치가 높은 재화를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 여러 번의 물물 교환을 성사시킬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 허용을 준게 아닐까요?
흠 걍 문제 거를까요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보기에서 최종적으로 물고기를 얻기 위해 여러번의 교환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고 준 것 같아요
갑은 물고기를 원하는데 병이 모피를 원하고 있으니
모피를 얻기 위해 갑은 모피의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도 교환한다는 거 아닌가(을은 이미 밀을 원하므로)
최종적으로
1. 상대방이 최우선으로 여기는것과 내가 보유한것이 다르다면 교환할수가 없음 *본문에 제시
2. 그러나 보기의 예외로 인해 나는 원하는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것이라면 교환
3. 즉, 나는 병의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병이 최종적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것을 구해야하는데, 그것이 모피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밀을 모피로 변경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감사합니다 이제ㅜ이해가 됬네요
2번에서 모피에 대한 사용가치(지문에 나온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에 대한 가치)가 발생하므로 첫번째 교환도 성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