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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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본 느낌이네 2
윤즈 도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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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상 이제 30년은 진짜 먹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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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러갑니다 0
잘자요~ 별일없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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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2차계엄이 가능한지, 해제 후 재계엄까지 쿨타임?이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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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프사하고시픔뇨 14
어떰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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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계속 계엄령 딸깍 하고 국회의원들 전부 본회의장에 텐트치고 계속 해제표결 딸깍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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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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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때 국회 법안 프리패스 시키려고하는거아닌가 이정도면 ㄹㅇ 뭐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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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은 이준석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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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출처확인도 안하고 퍼뜨리고 스토리에 되도 않는 불안감 조성 ㅈ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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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5증원 예산 대폭삭감에(오늘 속보뜸) 의평원 인증 무력화 작업도 실패한지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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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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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보수는 한동훈계하고 이준석계만 남을거 같음. 3
친윤궤멸 확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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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수능 뒤로 잡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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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 되지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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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디가,,,, 이렇게 라도 모여서 좋았다구,,,,,ㅠㅅ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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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는 해야 지구 1위 부자 해보는 거구나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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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의 큰그림 0
국힘이 계엄령에 반대하게끔 하고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윤버지의 계획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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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0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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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차피 무기징역엔딩인데 다음 무브 있을수도 있음 6
이미 무기징역은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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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 스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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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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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희인가 어디서 보기론 논술충원률 12프로정도던데 맞음? 올해 연대는2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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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대통령이 되실 그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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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꾸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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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가고싶은데 1
1사탐 1과탐(물리) 할거에요. 공대나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탐 과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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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의 체감 난도가 점점 덜 느껴지고 기억이 미화되면서 예측 컷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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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나? 4
진짜 잠??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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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엄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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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도 9수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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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지 이닝 처리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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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선포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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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시험 보기 시져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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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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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엄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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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슬슬 졸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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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능한가본데요,,? 오마이뉴스 생방송 보고있는데 의원들이 이 말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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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한쪽으로 쏠려있는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올줄이야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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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까지는 그래도 1년박으면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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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서결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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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한에다 퍼주는거 기정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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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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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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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사실상 끝났잖아!씨발!왜 오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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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2미1 미적 0
88점 1등급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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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도수분포표 나옴 = 내일 컷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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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의원을 들여보낸거지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