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약 사용은 결국 막혔네요.
초음파, 뇌파, X-ray 사용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는
한의사의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 푸는건
맞다고 보지만, 양약인 전문의약품까지 풀어주는건
과하다고 생각했긴했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금 ㄹㅈㄷ로 조용하네 내일부터 8 40에 쳐야겠다
-
오밐추 0
오부이들 오늘도 화이팅
-
[속보] CNN 초기 출구조사, 후보 긍정적 평가 해리스 46% vs 트럼프 42% 1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제발요 너무졸림
-
국어 : 구주 연마의 서 복습 + 최근 3개년 수능 + 언매 기출 + 혜윰 모의고사...
-
성적차이 말 안 됨
-
내일부터 기출로 회귀해야지
-
부사관 학벌 2
대부분 고졸 혹은 지방 4년제 맞음??
-
오늘의 모닝실모 1
한수 8회 강대X 10회 목표 점수대 90이상 100이상
-
강의실 책상에 그대로 있네 진짜 존나 다행이다
-
옯모닝 0
음 9시이전이면 얼버기지.. 음음
-
수 상 수 하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신공부를 하나도 안했다보니 문제를...
-
다들 화이팅!
-
와 0
수능 냄새 난다
-
동네 작은 학원에서 재수반 관리 및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치르는...
-
가방회수완료 0
이제 옷이랑 자켓이랑 이어폰만 찾으면 된다
-
그냥 대부분 직관적인감에 의존하는거죠?
-
ㅎㅇ 2
-
얼어죽겄네
-
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 가 ~~ ⸝⸝ɞ̴̶̷ ·̮ ɞ̴̶̷⸝⸝ 0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
중대 3
검은색 한자 과잠 사랑합니다
-
사연보고 추첨 90씩 두과목이면 현강비 한두푼 아닐텐데 쿨하게 포기하네
-
굿모닝 10
-
처음도 아니고 수능 일주일 남기고 이러니까 화가 ㅈㄴ 남 그냥
-
모교 갓다가 학교 알려주면 그 학교로 가는 곤가? 어케대는거예요?
-
4 1
군수생 달린다 재활하기 가장 만만한 생윤부터 공부하는 걸로...
-
그놈이 왔구나
-
이거 진짜 루틴된 것 같은데 족비상이에요,,,
-
사설벅벅벅벅하다가 평가원 푸니까 모래주머니 풀은 느낌 1
엿같은 계산도 배배 꼬아놓은 표현도 나를 막을 수 업다. 이몸, 최강.
-
나중에 볼려고 했는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
삼수해야지 5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는게 긴장을 줄일 최대한의 방법인 것 같다
-
내 다리털 땜에 내가 간지러움;;
-
나 7시 45분에 기상함 이게 최대야 어무이가 밥 억지로 먹여서 이제 나갈준비하는중
-
비약이 있으니까 약사 할까
-
물2 개념 강의 누가 ㄱㅊ았나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물2는 지금 친구가 대성...
-
수능이라고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보면볼수록 자꾸 또 보고 싶고 안보면 자꾸...
-
공못광광울 8
제발 수능까지 처참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
승무원학원 그런거 안다녀도 성적 개높으면 붙여줌?
-
진짜 개춥네 2
ㄷㄷㄷㄷ
-
지금이라도 전부 다 보는게 그래도 좋을까요? 운문 위주로 집중적으로 볼까요
-
뭐로 주지 쪼꼬 줄까 싶은데
-
전역하고전역콘열어죠
-
김종익 잘노기 들었구 파이널 모고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유기했습니다... 홉로루...
-
페레로N 5
너도N수야?
-
내성 생겨서 효과 없다 말고 역으로 작용하는 것도 가능한거임?
-
나도 오빠좋아함 12
나는 정상이라고생각해요. . 집에 동거도하고 밥도먹고 잠도 같이 잠 ㅇㅋ? 군대도...
-
왤케 덥지
-
풀로 달리니까 아치멩 못 일어나겠네 오늘도 늦잠자버렸어
흠...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인데
신에게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습니다
흠 공부의지가 더 불타는구만,,,,,
진짜 너무 아깝다ㅠㅠ
근데 개인적으로 1심에서 무죄 뜨기엔
감당 못할정도로 파급력이 큰 재판이라고 생각하긴 했음.
어차피 이기든 지든 무조건 대법원가는 재판이니깐
초음파, 뇌파계도 1심때 발렸던 거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 중임
괜한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초음파야 사용 자체만 보면 위험성이 크지 않아서 허용할 껀덕지가 있었지만
리도카인 같은 의약품은 잘못 쓰면 큰일나는 데다가
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서 보조적 수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없는데 한의사한테 허용할 껀덕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쓸 수 있다고 판결하면 한의사들이 리도카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약도 이것저것 써볼텐데 그때마다 분쟁이 생기는 걸 법원에선 원치 않을거고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처방 조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있었기도 하고
이번 판결이 2심 3심 간다고 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리도카인을 한의학적 기준으로 안정성-유효성 검증해서 품목허가 하면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뜻인가?
한약 및 한약제제로 품목허가가 나면 사용할 수 있겠다만... 리도카인 같은 케미컬 약물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니긴하죠.
그렇네요.. 리도카인 1심 패소는 뻔했지만…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구분하는 식약처 고시 삭제된 건이나 어떻게 굴러가나 구경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