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관련해서
정법 추인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
이해가 잘 안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니 어렵지않았음? 절대 88나올 시험지가 아닌데
-
이미 작년부터 설컴공은 평균은 높았지만 컷은 엄청 아래로 처박았던데, 그래도...
-
얘 3점인 줄 알았는데 2점이었네 ㅅㅂ ㅋㅋㅋㅋㅋ
-
아무튼 그래야한다고
-
이빨 사이로 침 ㅈㄴ 잘 뱉네 부정교합이 디폴트인가
-
화작 91 미적 76 영어 2 생명 38 지구 48 중경외시 가능할까요?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
체감상 43 44 같은데 표본이나 찍맞도 꽤 많은거 고려하면 더 올라가나…..? 미친 과목
-
지금 성대생인데 고대 힘들겠죠.. 아님 성대 전전이나 소프트 힘들까요..?
-
알 이마라트 0
알 마그리브 알 자자이르
-
어어 씨발
-
20수능 생명 백분위 97(48점), 지구 백분위 100(50점) 25수능 생명...
-
나같은사람은없나
-
문과 라인 0
43221 어디 갈 수 있음...??? 숭실대 어렵지?
-
화작 82 미적 73 영어2 생명 44 지구 45 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
안되는데.....
-
화작 80 0
3기원 ㅠㅠㅠㅠㅜ
-
그냥 허무하다 0
뭐지
-
ㅇㄱㄹㅇ
-
??
-
언매 80 미적 89 영어 2 물리 1 50 지구 1 37인데 어디 쯤 갈 수 있을까요?
-
계속 올라가는중
-
탐구컷 언제뜸 1
ㅇㅅㅇ
-
부산대 건설 예비 떨 -> 서강대 경제 교차합 -> 설윗공 최초합 삼수설공 낭만 ㅁㅌㅊ
-
화작확통경제정법 91 77 3? 39 44 내년에는 수학 열심히 해야지
-
사과탐 다 살아남은게 없나봄
-
언미영물지 88 88 3 45 36
-
저 수능보러 가야하는데요
-
독서 뭐가문제지 2
풀때는 이거다하고 답골랐는데 5틀 ???????
-
im in my tweakout era tweakmaxxing rn i think im cooked
-
국어 공통 -6 수학 공통 -10 미적 -4 지1 47 지2 42 입니다 과탐...
-
언확생사 입니다 사실 오르비에서 라인 잡아주는 게 큰 의미 없는 것도 알고 예측이랑...
-
국영이 생각보다 낮게나와서 부모님 몰래 한번 더 해보려는데 반수하는거 걸리면 많이...
-
지구 45점이면 0
백분위 98 뜨냐
-
단톡방 오열
-
가채점 언매 83 미적 72 영어 2 물리 38 지구 40 대충...
-
수학 물리 잘보고 국어 지구 못봤는데 이거 어디쯤 될까요
-
이 씨.ㅃ 1
이거 진짜에요?
-
난이도 비슷하지 않나요?
-
뒤에 법지문은 걍 비연계맞죠?
-
현역 이 정도면 2
언매 91 미적 88 영 1 직업탐구 47 50 직업탐구 물1 화1으로 치환해서...
-
왜들어옴?
-
33423 0
대충 어디되나여?
-
화 87 미 84 영 1 물1 42 지1 42
-
ㅈㄱㄴ 메가 등급컷 보는 중
-
킬러 배제 정책 이후에는 정답률을 위해서 객관식을 어렵게 주관식을 좀 널널하게...
-
성적이 특이해서ㅠ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류가 있지만 수능 수준에서는 "추후에 인정"을 줄여서 '추인'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법률행위(계약) 성립시 유효합니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언제 취소권을 행사할 지 모르죠. 취소권을 행사하는 순간부터 그 법률행위(계약)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무효'는 비록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한 효력이 있다가 취소권 행사때부터 갑자기 무효가 되는 것인데, 그 무효 효력은 시간을 거슬러 계약 성립시부터 무효였던 게 됩니다. 이를 '소급적 무효'라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언제든 소급적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유효긴 유효인데, 취소권행사 여부에따라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동적 유효상태에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추후에 인정"하게 되면 그 유동적 유효 상태는 '확정적 유효' 상태가 되게 되는겁니다. (이게 바로 '추인'이죠!!)
마지막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추인' 용어 자체로 쉽게 이해하자면 (취소가능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추후에 인정" 입니다.
2.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수능 수준에서는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