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은 형사보상제도의 대상자인가?
알려주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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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타라서 리브레 6강 기획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윗층이 사라져서 5타 됬닼ㅋㅋ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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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뭐야 4
간지난다... 듣고싶다 김.민.경 비문학 ㅆㅅㅌㅊ에 문학도 좋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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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가르킴? 올해 들어보고 싶은데 별로 얘기가 없네.. 비문학은 약간...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