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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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수능 영어 79로 3이고 이번에 이명학 커리 첨 타보는데 일리부터 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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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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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탈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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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그래도 다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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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금 모으기 운동 이런 게 극복에 도움이 됐다지만 요즘엔 누가 미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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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없음뇨 3
키 6cm랑 누가 친구 해주겠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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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변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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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봄 짱세먼지 여름 더움, 비옴 가을 짱세먼지 겨울 추움 실내에서 러닝머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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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좀 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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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님 취향은 제가 아니겠죠.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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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뒤면 8
믿고 있습니다 12월에 타워레코드 달려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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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외 방식 4
제가 학생이고 숙제로 기출 풀어오기 -> 이해 안가는것 질문 -> 풀이 해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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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르 크럭스가 뭔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똑같고 다른 데보단 저 둘이 낫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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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차항도 없이 단 두줄로 끝 ㅋㄱㅋㄱㄱ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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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모아서 메일로 보내드렸다는데 그냥 내가 보기 꼬우니 처벌할수있도록 당사자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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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백분위 언매 99~100 확통 76 영어 3 생윤 95~96 사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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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패스나 대성패스 환급 받기 전에 또 패스 구매하면 환급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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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학은 어려울 땨 잘보면 표점으로 이득주잖아요 탐구 어려울 때 잘보면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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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납치질문 1
만약 대학A에 합격했는데 수능성적이 높아서 대학A 안갈려고 취소하면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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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에서 증권사 각 직무를 잘 설명해놓은게 있어서 한번씩 보면 도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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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0137789 다들 잘 봤네요... 표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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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닉 먹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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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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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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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