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뜸시술 허용 법안 발의
"비의료인 뜸 시술 허용"...바람잘 날 없는 한의계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66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현행 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 뜸 시술은 관련 면허소지자인 한의사와 구사(灸士)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전태열 열사의 누이동생으로 잘 알려진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비의료인 뜸 시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부가 정한 제한 요건에 충족한다면 비의료인이라도 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시술을 하는 신체부위와 방법·기구·재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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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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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나왔어요 8
지방대나왔다는 이유로 어디를 가도 무시를 당하네요 처음에는 그러려니했는데 나이가...
간호사 자격증 안 따도 저기 지나가는 사람 혈관에 주사 꽂을 수 있게 한다는 것과 크게 차이 없는 법안이죠.
발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아니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티마님 의견과 더불어 간접구에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짜증나는 법안이 발의된건 사실이군요. 의료계의 호구인듯
이게통과될리가 -_-..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아서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구라 김남수옹은 얼마전에 또 침술원 열었다는데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