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와 천연 제재 약물에 대해서
우선 저는 대학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입니다.
학생 일 때 부터 간간히 오르비를 했고 그 때부터 간간히 한의학과의 충돌 성 글들은 많이 봐왔죠.
제가 이 글을 쓴게 된건 한의대생 분들 혹은 한 의사 분들 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입니다
1. 한의학에서 생각하는 한의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약은 무엇이죠?
저는 한의학은 기, 혈, 열, 체질 같은 동양 전통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의학이라고 생각하고
한약은 그러한 원리로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 제재 약물이 그러한 원리가 있다면 저는 한의사 분들이 쓰는데 당연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약제들의 경우 과학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약효와 용법, 부작용 등이 밝혀진 것이고 그러하다면
현대 의학 약품으로 의사가 처방해서 안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예로 스틸렌를 들어보죠.
게시판의 한의대생 혹은 한의사분들은 과학적인 기전 없이 한의사들이 쓰는 약제를 캡슐에 담아 쓴다고 하셨는데
스틸렌의 제약 회사인 동아제약에 따르면
염증 유발인자인 NF-kB를 차단하여 IL-1b, TNF-a,LT등 염증성 Cytokine의 생성억제
PG (프로스타글란딘의 약자로 쓴것 같군요)생성, 점액분비 촉진, 혈류량 증가시켜 위점막 보호, 손상세포 치유촉진
HSP,VEGF,EGF 생성으로 위점막조직 재생촉진 (이 약자들은 저도 찾아봐야 겠습니다만..)
라고 기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효과가 다 있을지는 저도 의문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약을 효과 없다고 하진 않겠죠.)이지만 최소
한 한의학 약제를 과학적 근거 없이 빼껴 쓰는건 아닌것 같군요
2. 저는 대체 왜 IMS가 한방 침술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IMS 요법의 창시자가 침술에서 아이디어는 얻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방 침술은 혈 혹은 맥을 찌르는거 아닌가요?
IMS는 근육을 찌르는 시술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이 시술한다고 하셨는데 근육내에 손상되고 짧아진 병변을 침을 찔러 근 이완을 통해 회복시킨다는 기전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IMS 치료는 근골격계 혹은 말초 신경계 통증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한방 침술은 복통 환자에게 합곡혈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의사가 아니라서)을 지른다 등 혈 혹은 기에 따른 침술인데
IMS와 침술은 전혀 다른 원리 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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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는 안 달라졌지만,,
예과생의 짧은 지식으로라도 덧글을 달아보자면,
1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한약의 생화학적 기전을 알아냈으니 양약이다'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2는, 한의학에서 경혈에만 침을 놓는 게 아닙니다. 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의학을 접하셔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과생도 아닌 짧은 지식으로 덧글을 달아보자면
1에서 말씀하신 경우는 에티마님과 동감이구
2에서 말하신 부분은 아시혈이라는 침법을 모르시고 글을 쓰신 것 같네요.
헉.. 아직 입학 전이신데 이름까지 아시네요;; 멋지십니다bb
전 의료봉사 다니기 시작하면서야 알았는데.. ㅋㅋ
사실 아시혈도 있고 요즘 MPS도 많이 놓는게 추세라 쩝...
앗 MPS가 뭔가요??
독일의 의사가 개발한 걸로 들었는데요..
근육학적인 관점에서 치료하는 겁니다
특정 부위의 근육이 뭉쳐서 통증 같은 것이 발생한 경우
뭉친 부위의 근육에 뭉친 부분을 침으로 찔러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1번항목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면
기, 혈, 열, 체질 같은 동양 전통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의학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한의약육성법 제 2조에 보면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복통환자에게 합곡혈 찌르는것뿐만 아니라 근육에 침을 찔러서 국소부위를 풀어주는 것도 한방침술에 있습니다. 정경혈만 360개가 넘는데 대부분 '서근활락 '이라는 효능이 있고 이는 국소부위 근육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합곡혈같은 원위부에 특수한 효능이 강력한 혈들은 전체 경혈중 반도 안됩니다. 특히 오행침같은건 우리나라만 많이쓴다고 알고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이 되셨을지...
아픈 부위의 pain trigger point에 침을 놓는 침법이 아시혈 침법이고 그래서 죽도록 카데바로 실습하고 해부공부합니다. 지금은 폰이라 1번도 반박할 거리가 많은데,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은 글쓴분이 잘못짚으신겁니다 활맥모과주, 청파전등등의 약들을 레일라, 조인스로 만들었는데, 이 약은 성분 추출된 신약이아닙니다. 기존의 한약을 캡슐에 담은 것이고, 성분에 대한 약리기전으로 출발한 약이 아닙니다. 그 댓가로 식약청이 10000억원을 먹튀한거구요
기본적으로 IMS도 천연물신약도 이원화된 체계안에서 한의학적인 것은무조건 배척하시는 일부의사분들의 풍토 때문에 이해 전달이 잘 안되는것같아 아쉽습니다.
1. SK케미칼 "조인스" - Clematis mandsurica,Trichosanthes kirilowii, Prunella vulgaris 30% ethanol ext. 200㎎
광고에 따르면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한약재를 이용한 처방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약이라던데, 이 "세 가지 약재만을" 넣어서 "알코올 추출" 한 한약 처방이 있나요? 그리고 그 처방이 근골격계 질환에 쓰이나요?
2. 동아제약 "스티렌" -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60㎎
제가 아는 한의사 한 분이 말씀하시길, "스티렌은 나도 왜 천연물신약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 애엽은 산부인과 질환에 일부 사용 (이 부분은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 많이 쓰이지 않고, 소화기관 용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녹십자 "신바로캡슐" - 신바로건조엑스 300㎎
이 약은 저도 전문의약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이야 말로 한약을 그냥 캡슐에 담은거죠.
4.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 Coptis Rhizome Butanol Dried Ext. 0.875㎎,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2.625㎎
한방에 황련과 아이비엽 혼합 처방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그 처방은 단순 액상 추출인가요? 아님 알코올 추출인가요? 호흡기용제로 사용되는 처방인가요?
5. 한화제약 "움카민시럽" - Pelargonium sidoides 11% Ethanol Extract(1→8~10)ㆍGlycerin Mixed Solution(8:2) 17.16g/100㎖
이 약은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 제조방법이 천연물신약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약" 의 정의를 천연물신약에 폭넓게 적용한다면 이 약 또한 한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그로 끌려고 하는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겁니다. 아시는 범위 안에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세 한약재만 이용한 처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령선은 근골격계질환 통증질환, 마비 등에 많이 쓰입니다. 과루근, 하고초는 근골격계 통증질환에 자주 쓰이는 약은 아니지만 질환에 따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애엽은 말씀하신대로 지혈약으로 부인과질환에 사용하는데 토혈 등에 쓰이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게 아닌건 맞아요.
자꾸 기존의서에 있는 처방인지 그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사용한적이 있는지, 알콜추출해서 사용한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시는데 그런적이 없다고 한약이 양약이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약 몇개 한의사 맘대로 섞어다가 논문낸담에 한약이라고 주장할수는 없잖아요.
한의사, 한의대생들 입장에서는 위 약재들에 대해 알고있는 부작용, 금기 등이 많고 질환에 따라 사용해야 할 때가 다른데 의사들은 그 부분을 한의사들만큼 고려하지않고, 또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처방해야한다고 주장을 하는거죠.
약재의 조합여부, 추출방법 등의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생약제제를 한약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움카민시럽" 또한 한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움카민시럽은 쥐손이풀과 여러해살이풀의 알코올 추출로 주성분을 얻는데, 천연물신약의 성분 추출법과 다를게 없어요. 혹자는 한방서적 등재 여부에 따라 가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스티렌" 의 경우에서 보듯 한방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처방도 천연물신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세상 어떤 동.식물이 한방서적에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어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기존 또는 앞으로 개발될 생약 추출 전문의약품 또한 한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한특위와 일부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는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리고 탕전과 알코올 추출의 차이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분의 전문의약품 정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의 액상제제, 츄정, 구강붕해정 등을 함부로 만들어 낼 수 없어요.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이라고 할지라도 약물 상태에 따라 성분 용출률, 인체흡수율, 효과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제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험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같은 물질의 탕전 용액과 알코올 추출액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한방에서는 현대과학의 약리학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은 개발, 등재되는 순간 개발과정에서 밝혀진 부작용, 금기 등에 대한 자료가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 정보에 쉽게 접근가능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약재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이 더 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IMS는 그 정확한 치료기전 이유등이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법을 따와 만성통증에 좋구나 해서 가져와 쓰는거
죠
심지어 납품하는 업체도 동방침 이라는 회사입니다.
한의사들에게 납품하는 침회사 입니다.
제가 쓴 기전은 대한 IMS 학회에서 참조한거구요. 저는 IMS 요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제 지인 의사 선생님이 그 분야게 관심이 있으신데 그 분 설명도 학회와 일단 동일하였습니다.
100% 확실한 기전은 아니지만 현재는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근거 없이 하는 시술은 아닙니다
침이야 어차피 찌르는 목적이니 기존에 한의사 분들이 쓰시는 것과 다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TPI 처럼 약물을 주사 할 것도 아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문제 된 약제들은 한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 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용하는건 한의사 분들의 자유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문제가 된 약제들은 과학적으로도 약의 효능, 용법, 문제점 등이 밝혀진 상태로 의사가 처방해도 문제 없으며 사용한다고 의사가 한약을 훔쳐 쓰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훔쳐쓴단 표현도 웃기죠. 천연물 신약은 의사가 훔친것도 아닌데요 . 제약회사의 잘 못입니다...
사실 그 광고 문건은 일종의 선전성 문구고...사실 이번 문제는 한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의협 광고의 일부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의사가 의사한테 뺏긴 게 결코 아니고, 문제는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한약을 도둑질하려들고 있는 거죠. 천연물 신약 건에서 의사는 어쩌다 이 틈에 끼인 피해자 입장인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초임계추출법하고 알콜추출법은 목적의 차이는 뭐더라 -_-
기억이 안나네요 ㅎㅎ
고형분 향 알콜용매의 반응성 차이였나
보통 신약은 아스피린과 같이 유효성분을 밝혀 이를 추출해서 가공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신약 개발 시에 받아야 하는 독성 시험이 거의 면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의약품으로 인정되구요.
애초에 국가에서 신약 개발하라고 수천억을 제약회사에 때려넣었는데 만족할만한 게 안나오니까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천연물 신약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약사가 꽉 잡고 있으니...
서양의학에서 인정하는 신약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천연물신약을 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신약 개발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개발된 것이라면 의사가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IMS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기전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한의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쌓여진 침술의 운용 이론과 임상 효능 및 운용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따라서 침을 활용한 치료법도 한의사의 고유 직능이라고 생각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