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역설 [942145]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0-08-29 13:20:12
조회수 1,214

(화력 지원 부탁!! 모두들 참여 합시다!!!!) (국민 청원)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31851381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89500 



공공의대 졸업 땐 서울대병원 우선채용···안병길 “누구 자제 위한 것”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
법안 29조 ‘공공의료기관 우선채용’
서울대 등 국공립병원 포함 우대조항
안 “설립취지 안 맞아, 특혜 의심”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졸업하면 서울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가 입학생을 추천하는데 이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조항도 포함되면서 “도대체 설립 취지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법안 제29조 2항에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지방을 돕기 위해 설립한다고 한 공공의대가 이게 웬....???)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은 전국 지방의료원에 더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포함된다. 법안은 공공의대 입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복지부 장관(민주당 문재인 정부 장관)이 정하는 곳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서울대병원 등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안병길 의원은 이를 또 다른 특혜조항으로 규정했다. 
입학 후보 학생 추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후에 국립대병원 교수로 커리어를 쌓을 우선권이 명시된 것이다.


안 의원은 “당초 공공의대 설립(지방의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돕겠다!!)에 부합하지도 않고, 누구의 자제를 위한 공공의대설립인지 의심케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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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클릭 하세요!!!!!!!!!!!



(국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95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52,094명 ]

  •  
  • 청원시작 : 2020-08-27

  •  
  • 청원마감 : 2020-09-26

  •  
  • 청원인

    naver - ***



다들 위의 국민 청원에 들어가 동의 누릅시다!!!!

'공공의대 게이트' 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규명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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