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보교육 안하나?ㅋㅋㅋㅋ
이래서 누가 욕먹는거죠
국가보안법폐지?
사병을 판 장사?
20대 우리나라 청년들이 청춘을 팔며 지키는 우리나라가 전시중이란걸 모르나?
군인들이 밤새 총들고 눈치보며 컵라면 먹어가면서 국가 지킬 때 자신들은 두다리 뻗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마셔가면서 하는 소리가 고작 저건거 보면 참 나라 안망하는게 신비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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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예뻐서집중이안되네요;
님 아랫 글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국보법 폐지 = 국가안보 포기' 같이 단순하게 얘길 하시면....
그럼 그 국가보안법 폐지 '의도'가 뭔가요
1.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성.
2. 사실 국보법은 안보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님.
3.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있음(최근엔 박정근 건).
등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 첫 댓글에 '국보법 폐지 = ?'에서 ?가 국가안보 포기 아니면 뭐냐는 얘길 하시는 건가요?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위치죠
아뇨,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스펙트럼은 대단히 넓습니다.
보수 쪽도 있고 자유주의 성향인 사람, 사민주의 쪽, 사회주의 쪽, 종북주의 쪽 등등 다양합니다.
이 중 흑심이라 할만한 이들은 종북주의 쪽 뿐인데,
국보법 폐지 주장을 다 이런 흑심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 여전히 종북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사상적인 면만 가지고 법으로 처벌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아도 이미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경쟁력이 없고 웃음거리인 게 사실이죠.
수령님 축지법 노래를 틀어주는 건 종북이라기보단 오히려 북한의 한심함을 보여줄 겁니다.
한국의 국가안보 상황이 특수한 게 사실이니 만큼,
일부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 담론을 종북의 음모나 정치적 선동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펭귄맛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죠.
이 상황에서 아직은 무리라 봅니다.
얼마 전 원전이 폭발한 일본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단 발표를 한다 해보죠.
물론 이성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둘다 딱히 틀린말은 아니지 않냐 ㅋㅋ
대신 안보불감증도 맞는말인게 문제..
더 큰 문제는 사상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걸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안보를 다 정의하려는 맛탱이 간 사고방식이고
다만 국보법은 확실히 전시이고 아니고와는 관계없이 폐지논의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봐.
윤리적으론 맞지 않지만 그건 이상이죠
지금도 총들이대고 싸우고 있는데 당장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구요
총들이대고 싸우는거랑 국보법이랑은 비단 큰 관계가 없어 사실
어차피 국보법 자체가 왜곡된 사회가 만들어낸 기형아고, 형법에 흡수가능한 것들이니까.
국가보안법 없어지면 이런사람들 어떻게하죠??
이런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안될텐데....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223005165&subctg1=&subctg2=
어제 시그니처님이 링크올리신거네요...
....정치글 진짜 안들어오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깐 또 들어왔네요 ㅠ
AbandonedSou 님과 절대 논쟁하고픈 맘도 없구요....
그냥...그렇다구요.....
안보란게 생각보다 우리 현실과 너무나도 가까운거 같네요 전..ㅠ
왕재산 사건 판결이군요
간첩질 했으면 형법의 간첩죄로 처벌 됩니다. 간첩죄 규정이 형법에도 있고 국가보안법에도 있는데 차이점은..
예전엔 우리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죠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영토규정 어쩌고저쩌고해서.. 궁금하면 검색해보세요)
이것때문에 91년 북한이랑 유엔 동시가입할때도 말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타국들은 당연히 북한을 국가로 여기고 있고요)
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라고 나와있고 국보법에는 이 부분에서 규정되는 개념이 다소 넓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상 북한도 적국에 포함되므로 국보법의 간첩죄 조항이 삭제돼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시키는데 무리 없다는게 형법학자들 의견이에요
검찰쪽에서 주력한 가장 큰 혐의인 반국가단체 조직,구성 무죄처리됐네요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항소할거라 그러고 검찰쪽에서도 항소한다고 하니
대법까지 가면 어떻게든 판결이 나오겠죠..
아 근데 이거 당시 무상급식 투표 나온거라 말이 많았죠.. 7월달에 터진 사건인데 8월말에 다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보법 없으면 안보가 망하고 이런 게 아니란 거죠.
역으로 이전 정권 때 여야가 합의한 선에서 개정만 됐어도 이 법의 부작용 상당 부분이 해결됐을 거구요.
그러니까 사실 여야 합의했던 '특히 문제되는 부분들' 빼고 나면 실질적인 안보를 좌우할 문제도 아니고 부작용도 많이 줄어든다는 것.
흠..;
흠..;
안보교육이 부족한 건 공감하는데 국보법폐지->안보불감증은 전혀 공감이 안 가요..
국보법은 딱히 '안보'랑은 상관없다고 봐요. ㅎ
왜냐하면 이게 없다고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간첩, 내란죄 같은 건 얼마든지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고...
반면 국보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악용되어 정권 입맛에 맞게 휘둘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동안 쭉 그래왔으니까... 그 사례들이 찾자고 들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안보불감증이 심하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구요.
추상적으로 말하지말고
국보법 폐지로 인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예상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누가 한번 써줬으면..
난 정말 몰라서 한번 배워보게..
국방부에서 만든, 예비군 정신교육 때 틀어주는 그런 조악한 VTR 같은 거 말고,
제대로 현재 국제정세와 남북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해서 좀 현실을 일깨워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무명소졸님 국보법 폐지껀이 2004년도에 헌재에서 합헌처리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물으신 건 아니지만ㅋ / 합헌이지만 축소-제한적 적용이랬잖아요 이거 자체로 생기는 문제점이, 일단 고무줄 같은 조항이라 검사들이 기소는 마악 합니다 근데 축소-제한적 적용이라 결국에는 무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무고한 사람이 이리 저리 끌려다니고 법정에 서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에 무죄 선고 받는다고 끝이 아님매.. 애초에 그런 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게 맞죠
제가 법을 전공하거나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자세히 말하다 보면 무식이 뽀록나기 땜시... ^^;;)
지금 국보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7조거든요. 북한 찬양 및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인데...
이게 90년대에 한 번 개정이 이뤄져서, 당시 헌재는 '국가 및 체제를 전복할 의도가 분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국보법 합헌 판결을 내렸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행위 당사자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사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엮자고 들면 아직까지도 엮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만큼,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최근 박정근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보법만큼은 고정관념도 씻겨내고 새로운 생각이 많이 자리잡았네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ㅎ
국방부는 무조건 북한 양아치 북한 테러범만 강조하고 감성팔이만 하고 있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뒷전이고..;
보면 참 웃겨요 이게;
좀.. 유치하죠 ㅋㅋ;
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과학의 근본을 인간심리로 봅니다.
모든 사회적 원리가 돌아가는 구조는 인간의 심리에 기반하죠.
광화문 앞에서 인공기들고 김일성수령 만세 외친다
이런걸 형법으로 어찌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 중 일부라도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이 맞나보다 하고 다른 사람도 동의하죠.
이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구요.
트위터에 퍼지는 멍청이들이 이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 인공기 든 청년에 혹할 사람들은 이미 NL 들어가있겠지.....
남한 대통령이 전시중에 적국가서 수괴 만나고 친목질하고 온 시대인데..........
근데 그런 멍청이들이 실제로 늘어나요...
세상에 병1신은 많지만 모집단이 상당한 집단의 병1신은 상당수를 차지하죠...
인공기 휘날리나 안휘날리나
혹할 사람은 혹하고 안혹할 사람들은 안혹한다는거야
애초에 인과관계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거지
주체사상 자료 구하고싶으면 도서관까지 안가도 그냥 구글링해도 수두룩한데............
이부분에서 갈린다고 봐요.
어떠한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받는 영향은 자신이 받는 영향보다 크다고 느낀다는 이론이 있죠
전 이 이론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런 논리라면 어느 미친놈이 휘날리는 인공기보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장동건 너무 멋있게 묘사돼 인민군 미화됐는데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걱정을 더 해야할듯......
문제는 국보법으로 권력자 입맛에 맞게 '너 빨갱이니 고소!'해서
정치적으로 탄압한 사례가 꽤나 있었다는거고
애초에 법 자체가 형법이 없던 시절에 나온 임시적인 특수법이었고
1948년 당시 제정될때는 조선일보조차도 '국보법 만들면 정치범 많이 나올 것' 이러고 사설 내보내고... 웃긴거지 참
전 형법 개정을 전제로 깐 폐지론자라 할 말이 없군요
결국 국보법 개선이냐 폐지 그리고 형법보완이냐로 나뉘네요. 아까 님께서 하신것처럼 여기서부턴 기존 정치성향이 드러나는듯하네요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악용된 사례도 수도없구요
과거 대통령 선거후보 사건을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세상 어느 것이나 이상적인 건 없죠.
분명 개선은 필요합니다만 폐지는 무리라고 봐요
개정이 필요함을 동의하시고 나면 국보법 폐지를 그렇게 비웃으실 필요가 있으실지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 자체는 폐지하되,
형법 등에 일부 내용을 보완해 해결하는 합의를 볼 수도 있죠.
물론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존치하되 핵심 문제 조항들은 삭제 혹은 개정하자는 주장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로 어이없다고 비웃거나 정신나갔다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은지요.
그럼 그 대안을 내놓고 폐지를 주장해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걸로 압니다.
제 얘기는 폐지 주장이 그렇게 근거없는 망발도 아니며,
이미 여야가 이전 정권 때 합의한대로 핵심 문제 조항을 삭제 내지 개정하고 나면,
이건 안보상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인 것도 아니고 더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고생이 너무 심한 문제도 아니게 되는 만큼,
님이 이 게시물에서 보인 반응처럼 '국보법 폐지 = 국가보안 포기' 같은 단순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안 없이 문제점만 제기한다
그 문제점에 대한 반발을 갖고 있는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세력의 기반으로 한다는
민노당의 평소 방식과 이것이 다를바가 없단거죠.
아뇨, 국보법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안보 포기인 것처럼 못박으시는 건 그런 합리적인 논의 자체를 기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국보법은 국가 안보에 어떤 중차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체 입법을 하려고 하면 까다로운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핵심 문제 조항들 적당히 손보는 정도로도 진전이 있는 만큼 대안 없는 문제제기에 속하기 어렵죠.
분명히 기존의 상태에 비해 좋은 상태를 구상할 수 있는 한, 대안 없는 문제제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참 그런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법리학자도 아니고 법학을 오래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국보법을 폐지하면 그 조항 중에 필요성이 살아있는 건 형법 유사조항의 제,개정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거라..
형식적으로는 중대한 문제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적과 반대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위에 제가 쓴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그 손보는 정도란 것이 '필요'하단 얘깁니다.
국보법은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지 않을까요.
폐지 후에 다른 형법 조항을 통해 그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방향보다는 국보법 자체를 개정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흠..............
그런 얘기가 나올 순 있죠.
충분히 논의한 후에도 국민 상당수가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남겨놓길 원한다면 야권이 폐지를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민노당이 폐지를 고수하다 흐지부지되어 너도나도 안 좋은 상황이 나왔죠.
폐지 주장 자체는 분명 타당성 있는 주장이지만요.
설사 폐지가 옳다고 가정한다 해도, 정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갈등과 협의를 통해 진전해가는 것이니.
그 상징성 때문에 폐지하자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안보의 상징(이름부터가 국가보안)이라 볼 수도 있고.. 구시대의 유물, 군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한 법, 인권탄압법이라는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폐지 반대론자는 전자의 상징으로 보고 폐지론자는 후자의 상징으로 보는 것 같네요
사실 제가 딱 그래요.
국보법 자체의 대폭 개정이건 폐지건 상관은 없지만, 국보법 자체의 원죄를 생각하면 이는 폐지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국보법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이라도 달래자구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제가 간과하고 있었네요..
형법개정을 해야한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없이 '폐지'만을 주장하면 왜그러는지 무엇이 의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것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들과
휩쓸리듯 쓸려가는 우민들입니다.
극단적 치부가 아니죠
그래서 '의문'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완전동의함
우왕... 댓글에 이렇게 건전한 토론이 있따니 ㄷㄷㄷ...
사진관도 이랬으면 좋겠다.
국보법이 가지는 상징성이라고 해야되나 이런게 좀큰편이라 개정형법이 대체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보법을 개정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국보법 사범과 형법사범이 가지는 느낌자체도 틀리고 형법으로 묶이면 돈질하면 나올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릴거 같아서요 항상 법망에 여지를 남겨두다 보니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는 법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여기선 타이핑상 해줄수 없는 어떤 활동들도 국보법에 의거해서 하는거라..
폐지보다는 개정이 나을 것 같아요...뚱람쥐님 말씀처럼 상징성이라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지 말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