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고수있나요?
2014 6평11번 문제가
자기 통제력과 범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인 500명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500명을 대상으로 충동조절능력 지수의 점수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일반인들의 충동조절능력 지수의 평균 점수가 재소자들의 충동조절능력 지수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충동조절능력은 범죄인보다 높다고 해석하고,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를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설에서 위는 실험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독학러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설이있으면 보통 실험법이고 조사면 질문지법이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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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법이려면 일반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존재하고 실험집단에 독립변인 처치하고 통제집단은 처치하지 않아야돼요
여기서는 재소자를 실험집단이라고해도, 재소자에게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도록 처치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실험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건가요?
사실 일반적으로 실험집단의 정의 자체가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이고 통제집단의 정의가 '독립변인을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실험집단이라는 가정 자체가 성립이 안돼용 독립변인 처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 자기통제력을 처치시킨부분이 없기때문에 실험집단정의 자체가 안된다는 건가요?
네네 질문지법이랑 실험법 구분하게 하는 문제는 워낙 많이 출제되어서 실험법의 성립요건 숙지하시고 기출로 연습하시다 보면 잘 구분되실거예요!
가설없는 실험법도 있어요
오호...
그냥 단순하게 조사만 하였지 어떠한 변인을 실험집단에게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기출과 개념서를 다독하다보시면 독해로 충분히 인지가 가능합니다! 님 말대로 이분법적으로 가설이 있으면 실험이야! 없으면 질문지야! ㅇ라고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시험이라는 시간압박상황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판단하지마세염!
여기서는 자기통제력에 대해서 실험 집단에게 변화를 준것(처치)이 아닌 애초에 자기통제력이 다른집단을 나누어서 실험법이 아니란거죠??
실험법이 되려면요. 애초에 재소자와 일반인을 따로 조사하면 안되고, 일반인들 중에서 무작위로 100명 100명 나눈 후에 실험집단인 A 100명에게 어떠한 변인 ( 예를들어 교육이나 시청 등등) 을 처치한 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라면 실험이지만 본문에 쓰여져 있는것은 질문지법으로만 읽힙니다. 개념서랑 기출을 계속 푸시다보면 자연스럽게 터득될것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뜬금없지만 프사는 누구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주예지 t ㅋㅋㅋ
ㅋㅋ그렇군요. 저는 늦깎이 수험생이라 잘몰랐습니다. 수학과 나오신 샘이네요. 저도 수학전공자라서 반갑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