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ent musicaux [349151] · MS 2010 · 쪽지

2015-01-01 00:23:36
조회수 4,594

소모적인 의료기기 논쟁, 단어만 바꿔봅시다.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5398788



어떤 '한의료기기'라는게 발명되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의 입장으로써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MRI 혹은 CT와 비슷한 이 기기는 한번 검사하면 몸 전체의 기의 흐름과 경혈 위치를 스캔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신체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물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겠지요). 성능이 정확하고 뛰어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의대 간호대 등 의료인이라면 한번씩은 배우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물리치료과는 한의료기기 영상을 판독하는 법을 배우는 필수전공과 선택과목이 하나씩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국가에서 물리치료사들이 이 한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물리치료사들은 앞으로 이 한의료기기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 한의료기기를 우리도 몰랐던게 아니던 만큼 물리치료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물리치료사가 한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적절한 지식을 갖추었다 판단하였고, 물리치료사의 한의료기기 사용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국민의 전반적인 생명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기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한의료기기 사용은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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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ment musicaux · 349151 · 15/01/01 00:41 · MS 2010

    애초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말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걸 자신의 정치관이나 가치관을 토대로 자의적으로 판결하려고 하니 끝이 안 날 수 밖에요. 어떤 글이든지 몇 번만 자세히 읽어보면 글 쓴 사람의 실력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행스럽게도 겸손하려면 고개를 숙이고,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 오르비메씬져 · 549204 · 15/01/01 00:42 · MS 2014

    ㅋㅋㅋㅋㅋ면허는 개나줘버리라는 의료기기사용 주장하는 '일부'몇사람들 뜨끔 하시겠네요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1 07:27

    제발 밑에 제 댓글보고 반박좀 해주세요

    제가 저 주장을 거의 매 논쟁글마다 달았는데 의사분들이 한번도 제대로된 반박댓글 하나 못올리시던데요 ㅜㅜ

    님이라면 올려주실거라고 믿어요 ㅇㅇ

  • 칵테일사랑 · 493215 · 15/01/01 00:49

    파리스님이네요.

  • 십전구패 · 534309 · 15/01/01 00:56 · MS 2014

    이렇게 봐야겠죠....
    모든 기기는 방법론적 도구이고요...

    그방법론적 도구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치열한 로비가 시작되고....

    그래서 성공하면 그 이익집단은 엄청난 미래 이익을 향유할 것이고...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사회입니다...
    경쟁이 앞서야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는 자만이 앞서나가야겠죠....

    경쟁력에서 밀린자들은요....
    도태되지 않기 위해 도다른 과학기술자들과 제휴해서..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야겠죠....

    특정집단은 국가면허를 강조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큰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특정 과학기술을 점유해야한다는 논리까지 성립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정말 궁금한게....그 기계에 면허가 딸리나요???
    CT면허...MRI 면허,,,내시경기기면허란게 있나요???

    음...

  • 추억앨범™ · 6955 · 15/01/01 01:02 · MS 2002

    국가 면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아예 면허 규제도 풀고 죄다 경쟁하는건 어떤지 아래 글에서 어쭈었습니다. 의사들도 경쟁하고 한방도 중의학과 경쟁하구요. 보험 규제도 풀어서 자본과도 경쟁시키면 더 좋겠네요.

    의사들만 특정 과학기술 점유해야 할 이유있나요? 이왕 허용해주는거 한의사들에게만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의사 아닌 다른 사람도 진단용 의료기기 사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돈받고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만 자동차 운전 점유해야 할 이유없죠. 내 차 내가 운전하겠다는게 면허라는게 왜 필요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오르비메씬져 · 549204 · 15/01/01 01:30 · MS 2014

    진짜 저런사람들 똑같은 소리 계속반복하는거 상대하느라 악화살님 엄청고생하시고 추억님도 고생하시네요. 과장해서 말하자면 애초에 직업에 의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우리도 사용하게 해달라는것 부터가 웃기는 일이죠. 면허라는 개념을 모르는건가?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1 07:29

    제가 쓴 밑 댓글 반박해주실거라 믿고 답변기다리겠습니다 ㅇㅇ

  • Moment musicaux · 349151 · 15/01/01 01:29 · MS 2010

    의학과 의료산업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의학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자유시장경쟁의 범주로 섣불리 넘길 수도 없고 넘겨서도 안 되며 아직까지 넘겨지지 않고 있는, 신성하다면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강보험을 만들어 전국민을 강제 가입시켜, 국민을 치료하는 행위자인 의사에게 돌아가는 수가와 보험료를 정하는 권한을 국가가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전구패님이 오해하시는 건 대한민국 의사라는 집단은 미국처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쟁 체제로 이야기하기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이익을 결정하는건 오직 정부와 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뿐입니다.

    덧붙여 나라의 녹을 먹고 일하는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관리들이 왜 수가 문제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대다수의 질병을 관리하는 내외산소 메이저과를 망하게 하고 있으며,
    생명을 살리는 방법론적 도구인 의료기기 사용에 고작 비열한 경제적 논리까지 도입하게 놓아두는지에도 한번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십전구패 · 534309 · 15/01/01 02:02 · MS 2014

    자유시장경쟁 체제를 의학계에 직접 접목하는 건 님 말대로,,,무리가 있겠죠....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의학과 한의학이 존재한다면 건전한 경쟁 환경을 환영하겠죠....

    그런데....일부 기득권측 반응이 제입장에서는 소위 멋 같아서...자유시장경쟁체제까지 언급한 것이고요....

    제가 한의학을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리치료사도 일정면허와 자격요건만 되면 일부 허용해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판단은 소비자가 하겠지요...

    암걸려서....양의학에 수술 받으러 갈지,,,, 물리치료서에 갈지...아니면 한의학계에 가서 할지는 요....
    발삐어서 종합병원에 갈지...한의원에 갈지,,,단순 물리치료받을지...

    이제는 소비자도 인정해줄 시대가 된 것 아닌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독점적 구조의 공고화고요....

    특히 여기 일부사람들이 독점적 구조의 공고화를 위해 하도 비논리적인 대응을 해서 댓글을 썻고요.....

  • Moment musicaux · 349151 · 15/01/01 02:24 · MS 2010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계가 공급경쟁의 자유가 없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의료인 집단의 독점이 보장되거나 공고화되는 기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공급경쟁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이며 그에 따라 의료행위자인 각종 면허 소지자들이 얻는 이익도 국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을 토대로 한 수가제도는 비록 만신창이일지라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사용이 대부분 비급여로써 현재 국민들이 과잉진료라고 느끼는 주요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보험재정과 터무니없는 보전율의 수가보전율을 땜빵하기 위해 정부도 의사도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점이 국민들의 비공감을 크게 사는 이유이지요. 그렇다고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지금의 보편적 복지 의료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스케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도 의사집단도 아닌 뜬금없이 한의학과 연관하여 싸워야 되니 의사로서는 다방면으로 어처구니가 없는겁니다.

  • Moment musicaux · 349151 · 15/01/01 02:31 · MS 201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방안에 대한 의의 자체는 충분히 좋으며 훗날에 시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본질을 흐리며 개인의 자의적 해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읍참이드(泣斬-id) · 506093 · 15/01/01 11:27 · MS 2014

    전세계 어디에도 자유시장경제만을 고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면허제도는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기득권이 지나친 사익추구를 하지 않아 양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어야 한다구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뭔가요? 적자생존을 보완해 가면서 더불어 사는 게 미덕 아닌가요? 합리성에 기반한 경쟁이 삶 전체에 퍼지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합리성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의 입김이 분명히 미치지 않아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적어도 의식주생로병사에 관해서는 말이죠.

  • 1135 · 318465 · 15/01/01 01:29 · MS 2009

    그들의 논리를 확장하면, 집에서 쓰는 혈압계, 혈당계, 나아가서 체온계도 가정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양의사들만 독점적으로 측정하게 해야 되겠지요.

  • 추억앨범™ · 6955 · 15/01/01 01:33 · MS 2002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럴 필요까진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거구요.
    뜸술도 한방에서만 해야될 이유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됩니다.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1 07:31

    밑 댓글 반박해주실거죠?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 추억앨범™ · 6955 · 15/01/01 10:05 · MS 2002

    그동안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만히 있었는데 굳이 답변해달라고 하시니 답변해드렸습니다.

  • 오르비메씬져 · 549204 · 15/01/01 01:36 · MS 2014

    말도안되는 논리;
    진심 이댓글 생각하고쓰신건가
    면허라는 장벽의 개념과 보편적으로 쓰이도록 만들어진 일반 의료도구에대한 기본 상식도 없으신분

  • Moment musicaux · 349151 · 15/01/01 01:37 · MS 2010

    네. 원래는 혈압계, 혈당계, 체온계도 본래는 의료기기이므로 의학을 전공한 의사 면허 소지자만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심전도, CT, MRI 등의 고급 기기들과 위의 기기들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비전공자가 지식 없이 사용했을 때 아주 미미한 부작용조차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초중등 의무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전 국민들이 충분히 사용 방법과 사용 의의를 배운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비전공자에게 허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허용할 때 얻는 기대이익이 훨씬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 sycusk · 433978 · 15/01/01 02:18 · MS 2012

    유치원 다닐때 봤던 논리네..

  • LM10 · 500899 · 15/01/01 02:1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LM10 · 500899 · 15/01/01 02:1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_⊙? · 230128 · 15/01/01 02:17 · MS 200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댓글ㅋ

  • 칵테일사랑 · 493215 · 15/01/01 02:20

    님도새해복많이받으세요~ㅋㅋ

  • 나미리선생님 · 488522 · 15/01/01 02:37 · MS 2014

    파리스는 추천이야

  • 기백이 · 409457 · 15/01/01 02:58 · MS 2012

    한의사 분들 반박 안 하시나요?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1 06:47

    한의사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 주장을 반박해보지요

    일단 제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때 마다 제시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기준

    -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및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함(헌재 2012. 2. 23. 2009헌마623 참조).

    - 그런데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한방에서 활용되던 의료기법을 의사가 활용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위반행위는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수범자인 의료인(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들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여야 하고, 엄격해석되어야 함"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1 06:47

    사실 의료기기 이전에 한의사와 의사간 영역 침범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의료인들의 모든 의료행위를 규정해서 헌법에 담아놓을수 없는거고...

    그러다보니 법이 다소 애매모호 해지고 그러다보니 이를 파고들어서 한의사가 의사 영역을 침범하고 의사가 한의사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겁니다

    계속 그런게 반복되다보니깐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법적고발을 하게됩니다

    (사실 헌법상으로는 의료기기가 의사의 전유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규범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왔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도 법적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판단기준을 법원에서 제시하여 판결하고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정하면서 이른바 "법적 기준"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의료행위가 의료인(한의사 또는 의사)의 전문지식 및 기초소양에 근거하고있다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겁니다

    이를 통해 침술치료와 유사한 ims가 의사의 영역으로 인정받았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기도 의사의 것으로 치부하지않고 그것이 "한의사의 전문지식과 기초소양에 근거해 무리없이 쓸 수 있다면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내림으로써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셈이죠

    다만 헌법재판소가 초음파기기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한의사가 쓸 수 없다고 판결 내리면서

    한의사가 쓸 수 없는 의료기기까지 허용해준다는 의문을 불식시켜주지않았나요?

    그래서 정부도 순전히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의료기기만을 허용하게끔 해주겠다는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거죠?

    뭐-가-문-제-냐-고-요?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1 07:03

    긴글 읽기 싫으신 분들을 위한 요약

    1.의료기기는 헌법으로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보장된바가 없다

    2.이 때문에 법적분쟁이 생겨나자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기준을
    "한의사의 기초소양과 전문지식으로 무리없이 쓸 수 있는지의 여부"로 확정판결했다.

    3.고로 한의사가 무리없이 쓸 수 있었지만 규범상 쓰지 못했던 의료기기를 허용해주겠다는게 정부방침

    4.하지만 한의사가 쓰는데 무리가 있는 의료기기는 애초에 허용대상이 아니다

    5.고로 국민건강을 빙자하면서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면 안된다고 핏대세우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고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거나 무능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 추억앨범™ · 6955 · 15/01/01 10:04 · MS 2002

    우린 지금 법을 놓고 다투고 있는게 아니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거지...

    법이 판결했다고 다들 군소리없이 따라야 한다면 세상에 갈등이라는게 왜 존재하겠습니까. 뭔가 문제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으셨어요. 게다가 법도 변합니다.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1 12:08

    아니 뭐라는거죠?

    "한의사가 쓰는데 무리가 있는 의료기기"는 허용대상 밖이라고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한의사가 무리없이 쓸 수 있는 의료기기"도 허용해주지말아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ㅋㅋㅋㅋㅋ

    있냐고요?

  • 오르비메씬져 · 549204 · 15/01/01 12:13 · MS 2014

    면허,이론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1 12:16

    면허때문에 그렇다고 말할거면 더더욱 법을 준수해야하는거 아닌지요? ^^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허용해준다는것도 아닌데^^ 한의사의 기초소양과 전문지식을 고려해서 무리없이 쓸 수 있는 의료기기만 허용해주겠다는건데 왜 반대하시는지?^^ 초음파기기는 헌법재판소에서 불허했다니깐요 ㅋㅋㅋㅋ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1 12:29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책적 문제가 아닙니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수도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하는게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불허하는건 "위법"하다고 하여 시행되는 정책인겁니다

    일반적인 정책적인 문제는 시행을 하던 안하던 헌법에 문제가 되지않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불허방침 자체가 위헌이기때문에 의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겁니다 아시겠나요? 헌법위배라고요 의사분들은 단순히 정책에 반대하시는게 아니라 과격하게 표현하면 헌법을 부정하고 계신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만에 하나 입법부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전면 불허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서 통과된다 한들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면 그 문턱을 절대로 넘지 못할겁니다(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사항이 개헌되지 않는 이상 판결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오르비메씬져 · 549204 · 15/01/01 10:30 · MS 2014

    누누히 말하지만 x-ray 방법만 익히면 초등학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얘기를 한거지만 이제 면허의 제도를 바꾸자하면 또 이런문제가 있죠. 과연 한의학의 진단매뉴얼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의료기기를 허용한다고 그것을 과연 오진 방지와 미세한 증상을 판별해내는 용도로만 쓸 것인가.. 또한 당신은 의사가 국민의 건강을 빙자한다는데 과연 한의사는 제대로된 명분이라고는 국민이 원한다는 것 빼고는 없으면서 과연 국민의 건강때문에 의료기기사용을 원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앞에서도 정형외과 먼저들러서 이상 없나 보라했는데, 그렇게 건강이 걱정되는분이 한의원 먼저 가시겠다면 그건 환자가 감수하셔야죠. 불편하다고 면허제도를 수정한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 오르비메씬져 · 549204 · 15/01/01 10:40 · MS 2014

    불편하면 원격의료도 지금부터 전적으로 실행되어야하고, 가서 알아보기 불편하니까 수술비도 인터넷에서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병원선택을 할수있어야하고, 불하니까 약도 집에서 택배로받아보고,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나 혹은 안전상으로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있나요? 왜 바로 안바꾸는지 생각해보세요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1 12:13

    면허제도를 수정한다는게 아니랔ㅋㅋㅋㅋ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그동안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판단할때 쓰여던 논리를 의료기기에도 예외없이 적용시켰을 뿐입니다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받았듯

    그 논리로 의료인인 한의사도 무조건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건 "위헌"이라고 판결 내린겁니다^^

    게다가 면허운운하시는 분들께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못한다는게 어폐 아닐련지요?

  • 오르비메씬져 · 549204 · 15/01/01 12:15 · MS 2014

    못써 안돼 돌아가

  • 착학에 · 472770 · 15/01/01 12:26 · MS 2013

    ㅋㅋㅋㅋ

  • pspspsps · 549450 · 15/01/02 01:19 · MS 2017

    광선으로 피부의 주름과 잡티를 제거하는 의료 기기,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IPL로 환자를 치료했다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54살 이 모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PL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한 기기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서울 강동구 모 한의원에서 환자 100여 명에게 IPL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2월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pspspsps · 549450 · 15/01/02 01:22 · MS 2017

    우리나라 법도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한 기기를 한의사의 면허범위내의 의료기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한다고 큰일 나는건 아니나, 원칙이 깨지면 사회적갈등이 조장되고, 이런게 하나둘씩 인정이 되면 의사도 한의학 1학점 배웠다고 침놔도 된다고 할꺼고, 택시기사도 버스운전하겠다고 나설것입니다. 택시기사가 버스운전한다고 뭐 문제될께 있겠습니까만은...^^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2 12:42

    ipl기기에 대한 법원의 위법판결이랑 내린거랑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는 다른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언급했듯 해당 의료기기가 한의사의 기초소양이나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무리없이 쓸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라고 판결내린겁니다^^

    또 님이 긁어오신 판결문에도

    한의사가 무조건 의료기기 쓰지말라고 말한게 아니라

    "ipl이 한의사의 전문지식이나 기초소양으로 사용불가능한 기기"라는 취지로 기각한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전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쓰였던 법리안에 포함되는 셈이데요 ㅋㅋㅋㅋ

    헌법재판소는 합헌성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주자면 gp총기난사사건
    군대 선임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이라는 법률에 의거해
    1심재판부에서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해야되죠 결국에는 사형을 선고했었죠

    근데 1심재판이 끝나고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해당법률은 위법"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선임을 죽였을 때 무조건 사형이라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던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 즉시 1심의 법리는 무효가 되었던거구요

    실제로 그랬고요

    다만 gp총기난사 사건에 죽은사람이 워낙많았기때문에 살인죄다 뭐다해서 다시 사형이 선고될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내린 법리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불복해서 같은 법리로 선고할수가 없습니다^^

  • 진격의그어인 · 504760 · 15/01/04 1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진격의그어인 · 504760 · 15/0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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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chim · 524117 · 15/01/01 08:11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휴메트로 · 394674 · 15/01/01 11:46 · MS 2011

    문제는 CT MRI등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뿐아니라 치과의사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개다루는 수의사도 사용가능하다는거 ㅋㅋㅋㅋ 왜 한의사만 유독 안되게 막는 건가요? 왜 오직 한의사만?ㅋㅋ 밥그릇이 겹쳐서 그렇겠죠?ㅎㅎ

  • 추억앨범™ · 6955 · 15/01/01 12:55 · MS 2002

    치의학, 수의학의 학문 이론과 의학의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한방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한방보다 차라리 방사선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처방, 판독권 주는게 훨씬 안전할지 모릅니다.

  • 휴메트로 · 394674 · 15/01/01 13:37 · MS 2011

    요즘 한의대는 현대 화학 생물학 의학 다 상당수준으로 가르칩니다..ㅎㅎ 모르는소리 하시네요 방사선사가 쓸수있다면 한의사도 당연히 쓸수있는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배우게하면 되는거고요~

  • 추억앨범™ · 6955 · 15/01/01 13:57 · MS 2002

    한의대는 진짜 대단하네요. 6년동안 한방 이론 및 실습, 현대의학, 화학, 생물학까지 다 의료인으로서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가르친다니... 저는 되려 한방과 현대의학 교육 둘다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래에 댓글 다신 분은 경락 하나 운용하는데도 저 많은걸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한방과 현대의학을 모두 배우는데에 6년 (실질적으로 4년) 이면 충분하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6년 배운 일반의가 X-ray 판독하는건 못 미덥다 이야기하나봐요.

  • 휴메트로 · 394674 · 15/01/01 18:00 · MS 2011

    ㅋㅋ의료기기판독하는게 그렇게나 어렵나요? 엄청 대단한 일처럼 말씀하시는데..그렇게나 심오하고 6년제교육으로도 부족할 기계라면 의사들도 그럼 영상쪽 전문의말고는 아무도 써선안되겠네요 왜 로컬나가면 개나소나 다 쓰는거죠? 한의대나 의대나 6년제인데? 그리고 한의대에 한방이 주이지 양방교육은 의대에 비해 당연히 적게 할수밖에 없지만 의료기기사용허가나면 바로 그에 관련된 교육들로 커리큘럼개편될겁니다 그거야 당연한거 아닌가요ㅎㅎ

  • 마이크 트라웃 · 263516 · 15/01/01 18:17 · MS 2008

    전문의가 언제부터 개나소였나요? ㅋㅋㅋ
    로컬 한의원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의인데 비해 로컬 의원 대부분은 전문의인데요

  • 휴메트로 · 394674 · 15/01/01 19:23 · MS 2011

    저 위에분 말대로라면 그냥 전문의로는 부족하지않나요?ㅎㅎ 영상의학과 전문의정돈 되어야 판독할수 있죠! 로컬에 산재해있는 진단기기들 다 빼버립시다 영상전문의 TO를 확 늘리던가 ㅎㅎ

  • 댓군 · 341438 · 15/01/01 13:24 · MS 2010

    경락을 운용하려면 한의학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리 병리 경혈 진단 등등 한의학 전반을 배워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물치사를 넣으셔서 비유하신 이유를 사실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저걸 교육과정에 다 넣게 되면 6년제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