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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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기억나서 풀어도 푼거같지가않네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
의대증원 되건말건 저랑 아무 관련도 없고, 증원이 되든말든 이익이나 피해가 오는것도 없겠지만, 한때 시청 민감부서 재직하며 정말 지겹도록 변리사들,감평사들이랑 기싸움 해온 제 입장에선 차라리 저거 인용판결 났으면 좋겠음.
앞으로 너한테 법률상 이익이 있건 말건, 원고적격이 있건말건, 민중소송 다 받아주자구요. 안그래도 저년차 면직률 30%던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땐 이것도 너무 낮음. 화끈하게 60% 정도는 면직 해줘야 향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